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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지 (12)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 |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계산서 발급의 모든 것

웅세알 2023. 4. 2. 00:27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더글로리 중)

 
근로소득세만 내던 직딩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입증빙, 지출증빙, 계산서 등이 왜 필요한 건지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찾아본 세금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왜 필요한 걸까?
 


| 근로소득세(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은 근로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미리 떼어낸 값이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도대체 난 이만큼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하여 공제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그리고 근로자는 급여소득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해서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면 돌려받게 된다. (혹은 적게 낸 경우는 뱉어낸다.)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제부터 사업자의 신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는데, 매입과 매출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자료처럼 증빙자료를 내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지출했으니 세금을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처리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격증빙자료를 챙겨놓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계산서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 적격증빙자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업자 정보가 모두 나와 있는 영수증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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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란? 적격증빙의 종류(4)

 
세금계산서를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정의를 빌리자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적격증빙의 종류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인 것이다.

 
적격증빙의 종류(4)

  1.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발급 가능함. 
  2. 계산서 : 면세 사업자
  3. 신용카드(체크카드) : 모든 사업자
  4. 현금 영수증 : 모든 사업자


여기서 많이 혼용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다.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발급 불가)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해 주는 영수증이다. 
* 면세사업자(부가세 면제)나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이미 부가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 위탁판매자의 경우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위탁판매자는 공급가에 마진을 더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모두 매출로 잡히게 되는데, 매입비용을 증빙할 것이 없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매출 폭탄 맞아서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다 ㅎㅎ) 따라서 비록 쥐꼬리만 한 매출이더라도 1년간의 매출대비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처리를 위해서 영수증 등을 달에 한 번씩 공급자로부터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도 면세품목인 것과 과세품목인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농수산물을 예시로 정리해 본다.
농수산물은 대표적인 면세품목이다.
 
1)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직접 매입할 경우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된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거래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내역서, 대금지급증빙(이체내역) 등을 갖춰야 한다.
 
2) 도매업체를 통해 농수산물을 매입할 경우
도매업체의 경우 농산물만 취급하는 곳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비과세품목뿐만 아니라 과세품목도 가지고 있다면 일반과세자이다. 업체를 통해 물건을 매입한다면 (면세)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꼬리를 문다. 이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나 보다.
당장 필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세금에 관련한 것은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될 내용들이기에 공부하도록 하자. 다음 기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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