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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 경매를 공부해야하는 이유,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 한다.

웅세알 2023. 4. 28. 01:06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유튜브에 요즘 자주 올라오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브이로그.
사회초년생으로 자취를 하던 20대부터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피해자들이 많아서 남일 같지 않았어요...
 
사실 몇년 전에도 2017 ~ 2020년 세 모녀 전세사기로 일컬었던 무자본갭투자 (일명 깡통전세)로 이번 사례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짝꿍의 지인이 이 전세사기로 당했던 피해당사자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번 사태가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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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영상 캡처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영상 (JTBC)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줄 돈이 없다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인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 앞에는 경매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빌라왕, 건축왕의 악질적인 행위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우선변제권에 밀려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포스팅으로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피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2022년 개정판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 전 2020년도에 제가 처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사게 된 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 투자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2)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3)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지침서로 경매라는 공부를 해야 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래는 책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왕초보라면 경매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세요.

경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는 필수지식입니다.
경매의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에서 시작하고, 전세를 구한다면 이사하려는 전셋집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권리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권리,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배당권리,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배당권리,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생각보다 주변에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라는 안일함과 등기부등본을 볼줄보차 몰라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보다도 속상한 일이 더 있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 놈들이 제일 나쁘지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머리 아픈 정책들과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책소개를 마치며,
최근 전세사기 대책으로 경매 유예 및 주택 경매 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흠 이게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일지..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의 입장도 참 난처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기꾼은 아닌데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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