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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부양가족 간편 등록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온라인 신청방법 및 QnA

웅세알 2023. 4. 23. 22:19

 


직장의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1) 피부양자를 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2) 용어정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란?
3) 2023년 강화된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기준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1.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최근 어머님이 은퇴하시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실직 또는 은퇴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 중이라면 자녀의 회사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의 건보료는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의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에도 더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부양자 등록에 유리한 점이 많다면 당연히 조건이 붙겠죠? 

작년에 화두가 되었던 고액자산가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보 재정 악화의 요인과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2023년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등의 제한을 두는 등 개정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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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이직을 하면 이직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는 아닙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혹은 1개월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두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외)

프리랜서 혹은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혹은 은퇴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고용주가 건보료를 절반 부담해 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 소득, 보유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자산에 비례해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 피부양자란 일반적으로 가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3년 강화된 요건)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이 강화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이 늘어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득 부분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 2,000만 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내용현행개편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과표 3.6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

 

 


4. 피부양자 신고 기간 및 등록 방법(3가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할까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 혹은 총무팀
먼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가 재직중인 회사로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 번째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홈화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홈화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화면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한다.
  2. 민원신고 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한다.
  3.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저장한다. 
    •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와의 관계
    • 취득연월일 및 취득부호 : 취득부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혹은 05 (직장가입자 변경 상실) 중 선택.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사 연결 및 Fax를 통한 신청서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파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Fax로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4대보험 정보연계서비스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글을 마치며 필요한 링크 모음 정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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