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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1)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캐피탈 저금리로 갈아타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지원대상)

웅세알 2023. 3. 26. 23:44

금융위, 저금리 대환대출 보도자료 발췌
금융위, 저금리 대환대출 보도자료 발췌
7%대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대환대출 조건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건이 붙었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조건 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갈수록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금리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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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_ 개편 내용

✔️ 신청기한 : 2024년 말까지로 연장 (기존 23년 말)

✔️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 단,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기존 5천만 원), 법인 2억 원(기존 1억 원)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상환

  • 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기존 5년)
  • 상환 구조 3년 거치로 연장 (기존 2년)
  •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 (기존 3년)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전 은행 보증료 분납 시스템 확대 : 보증료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 
  • 보증료 최초 3년간 0.7% (기존 1%에서 0.3% 인하)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시, 납부금액의 15% 할인


2.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_ 신청 안내

3월 13일 (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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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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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의 세부사항을 안내받셔서 힘든 시기를 모두 잘 버텨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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